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하기
핵심 요약
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순서
1
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
PC 또는 모바일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통행료플러스 앱을 실행합니다.
2
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메뉴 선택
감면 서비스 항목에서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3
가족관계 및 자녀 수 확인
행정정보 연계로 미성년 자녀 수가 자동 조회됩니다.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.
4
차량 및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
부 또는 모 명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식별번호,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.
5
신청 완료 및 적용일 확인
심사 승인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.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,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.
주의사항
- 감면은 주말과 법정공휴일 이용분에 한해 적용되며, 평일 이용분은 제외됩니다.
-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,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제외됩니다.
- 가구당 등록 차량은 1대로 제한되며, 조부모·형제 등 타인 명의 차량은 등록이 불가합니다.
-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, 일반 차로 이용 시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.
-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하며,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가 확인됩니다.
- 1년 이상 장기 임차·리스 차량은 계약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야 하며, 단기 렌터카와 영업용 차량은 등록이 불가합니다.
- 자녀 연령 변동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이 중단되며, 부정 수급 시 환수됩니다.
- 세부 일정과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