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기본소득 선정직역 신청 바로가기

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- 월 15만~20만원 지급 17개 군

시범사업 대상 17개 군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매월 15만~2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 소득·재산 심사 없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. 아래에서 거주 지역을 선택하여 빠른 신청하세요.


1차 선정 지역 (지급 중)

2차 신규 선정 지역 (8월부터 지급)

신청 순서

1

거주 지역 해당 여부 확인

현재 시범사업 대상은 총 17개 군입니다.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주 3일 이상 실거주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

신청 서류 준비

본인 방문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. 신규 전입자는 매매·임대차 계약서 등 전입 사실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·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.

3

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 온라인·우편 신청은 불가하며,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4

실거주 자격 조사

신청 접수 이후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.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되며,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5

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및 사용

자격 확인 완료 후 매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.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, 사용 기한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.


주의사항

  • 시범사업 대상 17개 군 외 지역 주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주민등록 등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
  • 거주불명자, 군 복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내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.
  • 허위·부정 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, 향후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 외 타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며,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지급 자격에 변경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지급 금액, 사용 기한,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