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신문고 고유가지원금 이의신청 하기
핵심 요약
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금액이 기준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, 가구원 누락, 가족관계 변동 등 행정상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(월)부터 7월 17일(금) 18시까지이며, 국민신문고(온라인)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수가 불가하므로, 7월 17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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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접수처 : www.epeople.go.kr
이의신청 순서 (온라인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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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국민신문고 접속 후 본인 인증모바일 신분증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, 휴대전화 인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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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국민신문고 하단의 [필수 제출 서류]에서 이의신청서 서식(워드·한글·PDF 중 택1)을 다운로드하여 이의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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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증빙 서류 준비 및 첨부이의 사유에 맞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 건강보험료 오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가구원 누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, 취약계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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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처리 기관(지방정부) 선택 후 제출기준일(2026년 3월 30일)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방정부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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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결과 확인 및 재신청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2~3주 이내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.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면 카드사 앱·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-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(월) 09:00 ~ 7월 17일(금) 18:00이며, 기간 내 미신청 시 이의 의사 철회로 간주됩니다.
- 신청 첫 주(5월 18일~22일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 5월 23일(토)부터는 모든 출생연도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이의신청 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심사 결과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 미첨부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하며, 보완 기한 내 미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.
- 1차 지급(4월 27일~5월 8일)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중복 신청·지급이 불가합니다.
-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(부모)가 대리 신청합니다. 단,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(☎ 1670-2626)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(☎ 11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