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
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가구라면 올해 연간 최대 701,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요금 납부에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순서
지원 대상 확인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, 가구 내에 노인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·장애인·영유아·임산부·중증질환자·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세대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.
지원 금액 확인
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.
· 1인 가구 : 295,200원
· 2인 가구 : 400,800원
· 3인 가구 : 566,700원
· 4인 이상 : 701,300원
신청 방법 선택
①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에너지바우처
②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, 신분증 및 수급자 확인 서류 지참
사용 방식 선택
신청 시 요금차감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 자동 차감) 또는 국민행복카드(등유·LPG·연탄 가맹점 구매)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시 신청과 동시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바우처 사용
2026년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. 계절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소득 기준(기초생활수급자)과 세대원 특성 기준(노인·장애인·영유아 등)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바우처는 지급되지 않으며, 이월 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.
- 기존 수급자 중 이사·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 처리되므로 재신청이 불필요합니다.
- 사용기간(2027년 5월 31일)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, 환급이 불가합니다.
-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·친척·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- 문의 :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-3190 / 공식 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